기한
- DC에 30일 넘게 살고 방문 비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면 DC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DC DMV〕
- 방문 비자 소지자는 REAL ID 면허 대신 Limited Purpose 면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면허가 있으면
공식 안내에서 한국 면허 교환 제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DC DMV는 유효한 외국 면허가 있으면 실기시험은 면제하지만 필기시험은 봐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DC DMV〕
- 주미국 대사관 안내도 DC는 실기 면제, 필기시험과 시력검사를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주미국 대사관〕
- 영어가 아닌 면허는 대사관 레터헤드 번역 또는 번역회사의 인증 번역이 필요합니다.
필기시험과 방문
- DMV 서비스센터의 필기시험은 예약 없이 도착 순서대로 봅니다. 시험 센터(Test Proctoring Center)와 온라인 시험은 예약이 필요합니다.
- 필기시험은 한국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 합격하면 14영업일 안에 서류를 가지고 서비스센터에 가야 합니다. 〔DC DMV〕
서류·REAL ID·수수료
- REAL ID 기준의 신분, SSN, DC 거주, 합법 체류 증명. 대사관 안내에는 여권·비자, I-94, DC 거주 증명 2개가 적혀 있습니다.
- 면허 만료일은 승인된 체류 기간 끝과 같습니다.
- 면허 $47(8년), 서비스센터 필기시험 $10(2026-09-27 기준). 〔DC DMV〕
- 체류 자격 판단은 해당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해 볼 질문
- DC에 산 지 30일이 언제 되나요?
- 필기시험 합격 뒤 14영업일 안에 방문할 수 있나요?
- 거주 증명 2개를 준비했나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