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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워싱턴 DC

워싱턴 DC 공립학교 등록 — 거주 확인 서류와 예방접종

DC에 사는 아이는 주소로 정해지는 DCPS 관할 학교(in-boundary)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등록 서류와 DC 거주 증명을 해당 학교에 내고, 매년 Universal Health Certificate로 예방접종 기록을 냅니다.

게시 2026-09-27 · 확인일 2026-09-27 · 정보 제공용, 법률 자문 아님

어디서 등록하나요

  • DC에 사는 아이는 주소로 정해지는 DCPS 관할 학교(in-boundary, K~12학년)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Office of the Student Advocate〕
  • DCPS 등록 서류와 DC 거주 증명을 관할 학교에 냅니다.
  • 관할 밖 DCPS 학교와 차터스쿨은 My School DC 추첨으로 지원합니다.

거주 확인

〔OSSE〕

  •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것은 DC 거주 학생뿐이며, 거주 확인은 매년 합니다.
  • 1개로 되는 서류: DC 소득세 납부 증명, DC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45일 이내 급여 명세서, 정부 지원(TANF·Medicaid 등) 확인서 등
  • 2개가 필요한 서류: 임대 계약서와 월세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와 납부 증명, DC 운전면허·신분증, DC 차량 등록증 중 2개
  • OSSE 안내의 거주 인정 대상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가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건강 서류

  • Universal Health Certificate(접종·결핵 평가·납 검사·신체검사)와 구강 검진서를 매년 냅니다. 〔DCPS〕
  • 2026-2027학년도 프리K3·유치원·7학년·11학년은 2026년 12월 7일 임시 등교 제한 마감일 전에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DC Health〕
  • 종교적 면제는 DC Health를 통해 신청합니다. 〔DCPS〕

이민자 자녀의 권리

  • 연방대법원 Plyler v. Doe(1982): 학생·부모의 시민권이나 체류 신분을 이유로 공립학교 입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영어 지원

  • 등록 때 가정 언어 설문에서 영어 외 언어가 나오면 Welcome Center에서 영어 능력 평가(WIDA Screener)를 봅니다. 가족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DCPS〕
  • 연방법(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ct)은 주와 학군이 영어 학습자(EL)에게 언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U.S. Department of Justice〕

학교에 물어볼 질문

  • 우리 주소의 관할 학교(in-boundary)는 어디인가요?
  • 우리 가족 상황에서 거주 증명으로 어떤 서류를 낼 수 있나요?
  • 한국 접종 기록으로 Universal Health Certificate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나요?
  • 한국어 통역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 공립학교는 어디에 등록하나요?
DC에 사는 아이는 주소로 정해지는 DCPS 관할 학교(K~12학년)에 다닐 권리가 있고, 등록 서류와 거주 증명을 그 학교에 냅니다. 다른 DCPS 학교나 차터스쿨은 My School DC 추첨으로 지원합니다.
DC 거주 증명으로 어떤 서류를 받나요?
OSSE 기준 DC 소득세 납부 증명, DC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45일 이내 급여 명세서 같은 서류는 1개로, 임대 계약서+월세 영수증·공과금 고지서+납부 증명·DC 운전면허(신분증)·차량 등록증 같은 서류는 2개를 함께 냅니다. 거주 확인은 매년 다시 합니다.
DC 예방접종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DC Health는 2026-2027학년도 프리K3·유치원·7학년·11학년 학생이 2026년 12월 7일 임시 등교 제한 마감일 전에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DC 비거주자도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OSSE 안내에 따르면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것은 DC 거주 학생뿐입니다. 비거주 학생은 비거주자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체류 신분 때문에 등록이 안 될 수 있나요?
연방대법원 판결(Plyler v. Doe)에 따라 학생·부모의 시민권이나 체류 신분을 이유로 공립학교 입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개별 상황은 해당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