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한
- 주 세입자법(RCW 59.18장)에는 보증금 금액 상한 조항이 없습니다.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 세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보증금·비환불 수수료·마지막 달 렌트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계약이면 3회, 그 밖에는 2회로 나눕니다. 보증금과 비환불 수수료 합계가 첫 달 월세의 25% 이하이고 마지막 달 렌트를 미리 받지 않으면 분납 허용 의무가 없습니다(RCW 59.18.610).
입주 점검표 (필수)
- 보증금을 받으려면 서면 계약서와, 입주 때 벽·페인트, 카펫·바닥, 가구, 가전의 상태를 적은 서면 점검표가 있어야 합니다(RCW 59.18.260).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 점검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명·날짜를 적고, 세입자가 사본을 받습니다. 무료 재발급을 한 번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점검표 없이 보증금을 받으면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 보증금은 워싱턴주 금융기관의 신탁 계좌(trust account)에 넣고, 영수증과 보관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RCW 59.18.270).
반환 기한과 공제 내역
- 계약 종료와 퇴거 후 30일 안에 공제 사유를 적은 구체적인 명세(full and specific statement)와 환불금을 줘야 합니다(RCW 59.18.280).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 손상 공제에는 견적서나 영수증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 정상 마모, 점검표에 기록되지 않은 항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보증금 전액 책임이 생기고, 고의로 거부하면 법원이 최대 2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질문
- 입주 점검표에 서명한 사본이 있나요?
- 보증금 보관 은행 정보를 서면으로 받았나요?
- 워싱턴주 AG가 모아 둔 세입자 법률·지원 기관 자료 목록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