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한
- 텍사스 Property Code 보증금 조항(제92장 Subchapter C)에는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Texas Property Code〕
- 텍사스 법무장관실(AG)은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Texas AG〕
반환 기한
-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날부터 30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92.103). 〔Texas Property Code〕
- 세입자가 새 주소(forwarding address)를 서면으로 줘야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주소를 안 줬다고 보증금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92.107).
- 리스에 "미리 통지해야 보증금 반환" 조건이 있다면, 밑줄이나 굵은 글씨로 눈에 띄게 적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92.103).
- 기한 안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발송되면 제때 보낸 것으로 봅니다(§92.1041).
공제 내역
- 공제하면 서면 설명과 항목별 공제 목록을 줘야 합니다(§92.104). 렌트가 밀려 있고 그 금액에 다툼이 없으면 예외입니다.
-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normal wear and tear)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악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100 + 부당 공제액의 3배 + 변호사 비용을 물 수 있습니다(§92.109).
입주 점검표
- 텍사스 주법 보증금 조항에는 입주 점검표 의무가 없습니다. 리스나 단지 규정에 점검 양식이 있는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질문
- 새 주소를 서면으로 전달했고, 그 사본이 남아 있나요?
- 리스에 이사 전 통지 기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나요?
- 3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텍사스 AG 소비자 보호과에 민원(Consumer Complaint)을 낼 수 있을까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