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말없이 들어올 때
- 텍사스 주법(Property Code 제92장)에는 집주인 출입 전 통지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출입 조건은 리스 계약서가 정합니다. 〔Texas Property Code〕
- 계약서에서 entry 또는 access 항목을 찾아보세요. 통지 방법과 시간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와 다르게 들어온다면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알리세요.
수리를 요청할 때
집주인은 보통의 세입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92.052). 세입자가 법에 정한 구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92.056). 〔Texas Property Code〕
- 통지할 때 렌트가 밀려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렌트를 내는 곳으로 통지하세요. 처음부터 추적 가능한 우편(certified mail 등)으로 보내면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뒤 서면으로 한 번 더 통지해야 합니다.
- 법은 수리에 7일이면 합리적인 시간이라고 추정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이나 자재 수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건을 채우기 전에 렌트를 임의로 줄이거나 내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질문
- 계약 전에: 출입할 때 며칠 전에,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나요?
- 수리 요청은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보내면 되나요?
- 긴급 수리(에어컨·온수·누수)는 누구에게 연락하나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법률 판단은 변호사나 지역 세입자 지원 단체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