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 외국 면허로는 미국 입국일부터 최대 1년, 또는 외국 면허가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PennDOT〕
- 다른 주·캐나다 면허 소지자는 이사 후 60일 안에 PA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 면허 소지자의 이사 후 기한은 PennDOT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한국 면허가 있으면
PennDOT은 프랑스·독일·한국·대만과 상호인정 협정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PennDOT〕
- 유효한 비상업용 면허는 필기·실기 시험 없이 옮길 수 있고, 시력검사는 봅니다.
- 한국과의 협약은 2016년 10월 25일 체결돼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출장소〕
- 출장소 안내 구비서류: 한국 면허 원본, 출장소가 인증한 영문 번역문, 국제운전면허증 원본, PA 거주 증명, 미국 체류자격 증명
- 번역 인증은 출장소에서 공증촉탁서·한국 면허·여권으로 신청하며 수수료는 $4입니다. 인증 번역문은 출장소가 교통국에 전자로 보냅니다.
서류와 REAL ID
- 합법 체류 증명(EAD, 영주권, 비자와 I-94가 있는 여권 등)
- 사회보장카드 원본, SSN이 없으면 SSA 발급 불가 확인서(ineligibility letter) 원본
- PA 거주 증명 2개(공과금 고지서, 임대 계약서 등) 〔PennDOT〕
- 위 서류는 PennDOT의 비시민권자 REAL ID 안내 기준입니다. 첫 REAL ID 수수료는 $30입니다. 임시 체류자는 재발급 수수료 $30.50 또는 체류 자격에 따른 갱신 수수료가 더 붙고, 만료일은 이민 서류 만료일과 같습니다(2026-09-27 기준).
- 체류 자격 판단은 해당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해 볼 질문
- 입국일로부터 1년이 언제인가요?
- 출장소 번역 인증 뒤 1~2주를 일정에 넣었나요?
- 한국 면허가 비상업용이고 유효한가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