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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생활 · 뉴저지

개인 간 중고차 거래 (뉴저지)

뉴저지에서 개인끼리 차를 사고팔면 산 사람은 10영업일 안에 MVC에서 명의를 이전하고, 판 사람은 번호판을 떼서 반납합니다.

게시 2026-09-27 · 확인일 2026-09-24 · 정보 제공용, 법률 자문 아님

판 사람

  • 타이틀 뒷면의 판매자 칸에 서명해서 산 사람에게 줍니다. 〔NJ MVC〕
  • 매매 계약서(bill of sale)를 함께 줍니다. 산 사람 이름과 주소, 판매일, 주행거리, 판매 가격을 적습니다.
  • 번호판을 떼서 MVC 사무소에 반납합니다. 번호판은 새 주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다른 차로 옮기는 것만 됩니다.

산 사람

  • 타이틀 뒷면의 구매자 칸에 서명하고 운전면허 번호를 적습니다.
  • 판매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MVC 사무소에서 명의를 이전하고 번호판을 받으세요. 늦으면 25달러 벌금이 붙습니다. 〔NJ MVC〕
  • 판매세는 6.625%이고 실제 거래가에 붙습니다. 거래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주 정부가 시세(NADA 기준)를 적용할 수 있으니 매매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NJ Division of Taxation〕
  • 증여로 받은 차는 타이틀의 가격 칸에 gift라고 적으면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확인해 볼 질문

  • 타이틀에 저당(lien)이 남아 있지 않나요?
  • 판 사람 이름과 타이틀의 소유자 이름이 같은가요?
  • MVC 방문 전에 보험 가입을 마쳤나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

출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