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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렌트 · 뉴저지

집주인 출입과 수리 요청 (뉴저지)

뉴저지에서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점검·수리 출입은 보통 하루 전 통지가 기준이고, 수리 요청은 서면과 등기우편으로 남기세요.

게시 2026-09-27 · 확인일 2026-09-24 · 정보 제공용, 법률 자문 아님

집주인이 말없이 들어올 때

  • 뉴저지에서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동의나 법원 판결 없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없을 때 들어오면 불법 출입(forcible entry)으로 봅니다. 〔NJ DCA〕
  • 3세대 이상 건물(multiple dwelling)은 주 규정(N.J.A.C. 5:10)에 따라, 세입자가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을 허락해야 합니다. 이때 합리적인 통지는 보통 하루 전입니다. 안전이나 구조상 긴급 상황이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집을 보여 주거나 다른 서비스를 위한 출입은 법으로 정한 의무가 없어서 리스 계약서가 정합니다.
  • 불법으로 들어왔다면 지역 경찰서에 무단 침입(defiant trespass)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요청할 때

리스에는 거주 적합성 보증(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이 들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리스 기간 내내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필수 시설(vital facility)을 고쳐야 합니다. 〔NJ DCA〕

필수 시설의 예는 고장 난 변기, 온수·냉수 없음, 난방·전기 없음, 깨진 창문입니다. 법적 구제를 쓰기 전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필수 시설의 문제일 것
  2. 세입자가 원인이 아닐 것
  3. 집주인에게 알리고 고칠 시간을 충분히 줬을 것. 통지는 서면으로, 등기우편(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으로 보내세요.
  • 조건을 채우면 직접 고치고 렌트에서 빼기(repair and deduct), 렌트 감액, 렌트 일부 보류 같은 구제가 판례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불편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렌트를 보류한다면 법원이 지급을 명할 때를 대비해 그 돈을 따로 모아 두세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 3세대 이상 건물: 주 정부 DCA 주택점검국(Bureau of Housing Inspection)
  • 난방·온수 문제: 사는 타운의 보건 당국(local health agency)
  • 1·2세대 건물은 타운 조례를 따르므로 타운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10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내 온도는 낮(오전 6시~오후 11시) 68°F 이상, 밤 65°F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확인해 볼 질문

  • 이 건물은 몇 세대인가요? 3세대 이상이면 주 규정을 따릅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Truth in Renting 안내서를 줬나요? 집주인은 이 안내서를 세입자에게 나눠 줘야 합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법률 판단은 변호사나 지역 법률 지원 단체에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