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허가 있으면
주휴스턴 총영사관은 루이지애나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주이며, 2019년 2월 4일부터 교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휴스턴 총영사관〕
- 필기·실기 시험 면제, 시력검사는 봅니다.
- 발급 면허는 Class D이며, 사진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루이지애나 법(RS 32:404)은 외국 정부와 상호인정 협정을 맺을 수 있게 하고, 면제할 요건은 협정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상업용 면허는 상호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Louisiana Legislature〕
1단계: 번역문 공증
- 주휴스턴 총영사관의 현재 교환정보 페이지는 총영사관 또는 공증 업무가 가능한 미국 내 공증사무소에서 번역문 공증을 받아 내도록 안내합니다.
- 2019년 교환절차 안내에는 OMV 방문 전 주휴스턴 총영사관 또는 댈러스출장소에서 한국 면허 공식 레터와 번역문 인증을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 $4(2019년 게시 기준).
- 총영사관 준비물(2019년 기준): 번역문·공증촉탁서(영사관 비치), 한국 면허 원본·사본, 여권 원본·사본, 비자·I-94(F는 I-20, J는 DS-2019, 영주권자는 영주권)
-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번역 인증 없이 바로 OMV에 갈 수 있습니다.
2단계: OMV 방문
- 한국 면허, 공증받은 번역문(또는 국제운전면허증)
- 합법 체류 증명 1개(비자와 I-94, 영주권, EAD 등)
- 신분 증명: 1차 서류 2개, 또는 1차·2차 서류 각 1개 〔주휴스턴 총영사관〕
- 체류 자격 판단은 해당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기한·REAL ID·수수료
- 주민이 된 뒤 신청 기한, REAL ID, 현재 수수료는 이번에 루이지애나 OMV 공식 페이지를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OMV 공식 안내(expresslane.la.gov)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해 볼 질문
-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나요, 총영사관 번역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신분 증명 서류 조합이 요건에 맞나요?
- 2019년 안내 뒤 바뀐 절차가 있는지 OMV에 물어봤나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