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한
- 보증금은 보통 월세 1개월분이지만, 일리노이 주법에는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Illinois AG〕
- AG는 시·카운티 조례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지역 조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반환 기한
일리노이 보증금 반환법(Security Deposit Return Act)은 다음 조건일 때 이사한 날부터 45일 안에 전액 반환을 요구합니다. 〔Illinois AG〕
- 건물이나 단지가 5세대 이상
- 밀린 렌트가 없음
- 집을 손상하지 않음
- 이사 전에 청소를 마침
공제 내역
- 일부나 전부를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한 날부터 30일 안에 항목별 손상 명세와 지불 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Illinois AG〕
- 법원이 위반을 인정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의 2배와 소송비·변호사 비용을 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이자
- 25세대 이상 건물에서 보증금을 6개월 이상 맡겼다면, 집주인은 12개월마다 이자를 주거나 렌트에서 빼 줘야 합니다. 〔Illinois AG〕
입주 점검표
- 일리노이 AG 안내에는 주 차원의 입주 점검표 의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 조례에 따로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해 볼 질문
- 우리 건물은 몇 세대인가요? 5세대, 25세대 기준에 해당하나요?
- 사는 시에 별도 세입자 조례가 있나요?
- 도움이 필요할 때 일리노이 AG(시카고 312-814-3000, 스프링필드 217-782-1090)에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