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주시카고 총영사관 자료(2025년 12월)가 인용한 일리노이 SOS 안내 기준입니다. 〔주시카고 총영사관〕
- 일리노이로 이사 온 운전자는 본국 면허로 90일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일리노이 면허는 일리노이 합법 거주자가 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영사관은 방문자에게도 같은 90일이 적용된다는 일리노이 담당자 답변(2025년 4월)을 싣고, 90일 넘게 머물면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면허가 있으면
공식 안내에서 한국 면허 교환 제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주시카고 총영사관 자료는 관할 13개 주 중 한국 면허를 현지 면허로 교환할 수 있는 주를 미시간·아이오와·위스콘신·오하이오·켄터키·캔자스 6곳으로 들며, 일리노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시카고 총영사관〕
- 2019년 총영사관 공지에도 상호인정 협정 주로 미시간·아이오와·위스콘신만 나옵니다.
- 이번에 일리노이 SOS 공식 페이지(ilsos.gov)는 접속이 막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운전할 때
총영사관 자료에 실린 일리노이 안내와 담당자 답변 기준입니다.
- 여행자는 유효한 한국 면허(한글·영문)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담당자는 면허를 영어로 번역해 두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한국 면허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총영사관은 여권을 신분 확인용으로 늘 가지고 다니라고 안내합니다.
시험·서류·REAL ID
- 필기·실기 시험, 필요 서류, 예약, REAL ID, 수수료는 일리노이 SOS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체류 자격 판단은 해당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해 볼 질문
- 이사 온 날로부터 90일이 언제인가요?
- 어떤 시험을 보는지 일리노이 SOS에 확인했나요?
- 한국 면허와 영어 번역을 함께 가지고 다니나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