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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미국 공통

한국 돈·계좌·부동산 미국 신고

한국에서 받은 증여, 한국 계좌, 한국 부동산 매매는 미국에서 세금과 별개로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시 2026-09-27 · 확인일 2026-09-23 · 정보 제공용, 법률 자문 아님

한국 가족에게 돈을 받으면

  •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nonresident alien)에게 받은 증여는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의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IRS〕
  • 다만 한 해 동안 받은 합계가 10만 달러를 넘으면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의무입니다.
  • 기한은 소득세 신고와 같은 4월 15일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연장했다면 최대 10월 15일까지 늘어납니다.

한국 은행 계좌를 두고 왔다면

  • 계좌를 유지해도 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한 해 중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넘을 때 FBAR(FinCEN Form 114)를 제출해야 합니다. 〔FinCEN〕
  •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합계입니다.
  • 제출은 IRS가 아니라 FinCEN의 BSA E-Filing 시스템에서 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팔면

  •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합니다. 한국 부동산 매매 차익도 포함됩니다.
  •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로 미국 세금에서 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IRS〕
  • 연방 세금과 별개로 사는 주에 주 소득세가 있으면 주 세금도 따로 확인하세요. 텍사스는 개인 주 소득세가 없고, 뉴저지는 있습니다.

확인해 볼 질문

  • 올해 한국에서 받은 돈의 합계는 얼마이고, 누구에게 받았나요?
  • 한국 계좌 전부의 잔액 합계가 한 해 중 가장 높았을 때 1만 달러를 넘었나요?
  • 한국 부동산을 팔기 전에 한미 양쪽 세무 전문가와 매매 시점을 상의했나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