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목록

집·렌트 · 조지아

조지아 렌트 보증금 돌려받기 — 반환 기한과 공제 내역

조지아에서는 보증금이 월세 2개월분을 넘을 수 없고, 집주인은 계약 종료나 퇴거 중 늦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공제하면 손상 내역과 금액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게시 2026-09-27 · 확인일 2026-09-27 · 정보 제공용, 법률 자문 아님

보증금 상한

  • 보증금은 월세 2개월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O.C.G.A. §44-7-30.1, 2024년 HB 404로 신설). 〔Georgia General Assembly〕
  • 집주인이 10채 넘게 소유하거나 관리회사를 쓰면 보증금을 보증금 전용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넣거나 상급법원 서기에게 보증(bond)을 걸어야 하며, 에스크로에 두면 그 위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Georgia DCA〕

입주 점검표

  • 집주인이 10채 넘게 소유(배우자·자녀 소유 포함)하거나 관리회사를 쓰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기존 손상 목록을 줘야 합니다. 〔Georgia DCA〕
  • 세입자는 집을 둘러보고 목록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양쪽이 서명하고 세입자가 사본을 보관합니다.

퇴거 점검과 공제 내역

  • 같은 조건의 집주인은 계약 종료 후 3영업일 안에 점검해 손상 목록과 예상 금액을 만들어 세입자에게 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5영업일 안에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항목을 서면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Georgia DCA〕
  •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환 기한

  • 모든 집주인은 계약 종료일과 퇴거일 중 늦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공제하면 손상 내역·금액·차액을 3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Georgia DCA〕
  • 보증금과 공제 내역은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비운 집 주소일 수도 있음)로 발송됩니다. 반송되고 집주인이 합리적으로 찾아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발송 후 90일이 지나 집주인 소유가 됩니다.

확인해 볼 질문

  • 우리 집주인은 10채 넘게 소유하거나 관리회사를 쓰나요?
  • 입주 손상 목록에 서명한 사본이 있나요?
  • 도움이 필요할 때 조지아 AG 소비자 보호과(404-651-8600, 800-869-1123)에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지아에서 보증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월세 2개월분까지입니다. 2024년 Safe at Home Act로 신설된 O.C.G.A. §44-7-30.1이 2개월분을 넘는 보증금을 금지합니다.
이사 나간 뒤 보증금은 며칠 안에 돌려받나요?
조지아 DCA 핸드북 기준, 계약 종료일과 퇴거일 중 늦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집주인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입주할 때 점검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집주인이 10채 넘게 소유하거나 관리회사를 쓰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기존 손상 목록을 주고 양쪽이 서명해야 합니다(조지아 DCA 핸드북).
조지아 주 정부가 보증금 분쟁을 대신 해결해 주나요?
조지아 DCA 핸드북은 집주인·세입자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주 정부 기관이 없고,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