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한
- 보증금은 월세 2개월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O.C.G.A. §44-7-30.1, 2024년 HB 404로 신설). 〔Georgia General Assembly〕
- 집주인이 10채 넘게 소유하거나 관리회사를 쓰면 보증금을 보증금 전용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넣거나 상급법원 서기에게 보증(bond)을 걸어야 하며, 에스크로에 두면 그 위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Georgia DCA〕
입주 점검표
- 집주인이 10채 넘게 소유(배우자·자녀 소유 포함)하거나 관리회사를 쓰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기존 손상 목록을 줘야 합니다. 〔Georgia DCA〕
- 세입자는 집을 둘러보고 목록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양쪽이 서명하고 세입자가 사본을 보관합니다.
퇴거 점검과 공제 내역
- 같은 조건의 집주인은 계약 종료 후 3영업일 안에 점검해 손상 목록과 예상 금액을 만들어 세입자에게 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5영업일 안에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항목을 서면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Georgia DCA〕
-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환 기한
- 모든 집주인은 계약 종료일과 퇴거일 중 늦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공제하면 손상 내역·금액·차액을 3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Georgia DCA〕
- 보증금과 공제 내역은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비운 집 주소일 수도 있음)로 발송됩니다. 반송되고 집주인이 합리적으로 찾아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발송 후 90일이 지나 집주인 소유가 됩니다.
확인해 볼 질문
- 우리 집주인은 10채 넘게 소유하거나 관리회사를 쓰나요?
- 입주 손상 목록에 서명한 사본이 있나요?
- 도움이 필요할 때 조지아 AG 소비자 보호과(404-651-8600, 800-869-1123)에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