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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등록 — 준비 서류와 예방접종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등록은 사는 곳의 학군(school district)에서 합니다. 거주·나이 확인 서류와 예방접종 기록을 내고, 학교는 학생이나 가족의 시민권·체류 신분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게시 2026-09-27 · 확인일 2026-09-27 · 정보 제공용, 법률 자문 아님

어디서 등록하나요

  • 등록은 사는 곳의 학군에서 합니다. 학군은 학생이 거주 요건을 갖췄는지 합리적인 증거를 받습니다. 〔Education Code §48204.1〕
  • 배정 학교는 주소로 정해집니다. 우리 주소의 배정 학교가 어디인지 학군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거주 확인: 재산세 영수증, 임대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급여 명세서, 유권자 등록, 정부 기관 우편, 부모의 거주 신고서 중 하나 〔§48204.1〕
  • 홈리스 학생은 거주 증명 없이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8204.1〕
  • 나이 확인(유치원·1학년): 출생 기록 인증본, 세례 증명서, 여권, 없으면 부모 진술서 등 〔§48002〕
  • 예방접종 기록: 학교는 새로 입학·전학하는 모든 학생의 접종 기록을 확인합니다. 〔CDPH〕

예방접종

TK/K~12학년 입학·전학 기준 〔CDPH〕

  • DTaP 5회(만 4세 이후 1회면 4회도 인정), 소아마비 4회(만 4세 이후 1회면 3회도 인정)
  • B형 간염 3회(7학년 입학 제외), MMR 2회(모두 만 1세 이후), 수두 2회
  • 7학년 진급: Tdap 1회
  • 면제 조건은 CDPH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민자 자녀의 권리

  • 연방대법원 Plyler v. Doe(1982): 학생·부모의 시민권이나 체류 신분을 이유로 공립학교 입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 캘리포니아 학교는 학생·가족의 시민권·체류 신분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법이 요구하는 경우 제외). 〔§234.7〕

영어 지원

  • 캘리포니아는 영어 능력 평가를 등록 때 처음 하고 이후 매년 합니다. 〔Education Code §313〕
  • 연방 민권법상 학교는 영어 학습자(EL)의 수업 참여를 지원하고, 부모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내해야 합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학군에 물어볼 질문

  • 우리 주소의 배정 학교는 어디인가요?
  • 거주 확인은 어떤 서류 하나로 되나요?
  • 한국 접종 기록은 어디서 확인받나요?
  • 통역이나 번역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자격 판단은 해당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 학교 등록에 체류 신분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234.7조는 법이 따로 요구하는 경우를 빼고 학교가 학생·가족의 시민권이나 체류 신분 정보·서류를 수집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주 증명은 어떤 서류로 하나요?
교육법 48204.1조는 재산세 영수증, 임대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급여 명세서, 유권자 등록, 정부 기관 우편, 부모의 거주 신고서 등을 예로 듭니다. 학군이 이 서류를 모두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나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교육법 48002조는 출생 기록 인증본, 세례 증명서, 여권을 들고, 이것들이 없으면 부모·보호자 진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방식을 받는지는 학군이 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유치원 입학 예방접종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CDPH 기준 DTaP 5회, 소아마비 4회, B형 간염 3회, MMR 2회, 수두 2회입니다. 접종 시기에 따라 더 적은 횟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7학년 올라갈 때 추가 접종이 있나요?
있습니다. 7학년으로 올라가는 모든 학생은 Tdap 1회 기록이 필요합니다(CDPH).

출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