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사람
- 판매일로부터 5일 안에 DMV에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NRL)를 제출하세요. 이후 발생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고입니다. 〔CA DMV〕
- 산 사람에게 유효한 스모그 검사서(smog certification)를 줘야 합니다. 4년이 안 된 차는 검사 대신 산 사람이 스모그 이전 수수료를 냅니다.
- 타이틀(pink slip)에 서명해서 넘깁니다.
산 사람
- 판매일로부터 10일 안에 DMV에 명의 이전을 합니다. 우편이나 DMV 사무소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CA DMV〕
- 필요한 것: 판 사람이 서명한 타이틀, 스모그 검사서, 10년 미만 차는 주행거리 기록, 수수료와 사용세(use tax)
- 개인에게 산 차는 판매세 대신 사용세를 등록할 때 DMV에 냅니다. 세율은 차를 등록하는 주소지의 판매세율과 같습니다. 〔CDTFA〕
확인해 볼 질문
- 스모그 검사서가 유효한가요? 판 사람이 준비해야 합니다.
- 타이틀에 저당(lien)이 남아 있지 않나요?
- 우리 동네 주소의 판매세율은 얼마인가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