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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생활 · 캘리포니아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개인끼리 차를 사고팔면 판 사람은 5일 안에 DMV에 이전 신고를, 산 사람은 10일 안에 명의 이전을 합니다. 스모그 검사서가 필요합니다.

게시 2026-09-27 · 확인일 2026-09-24 · 정보 제공용, 법률 자문 아님

판 사람

  • 판매일로부터 5일 안에 DMV에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NRL)를 제출하세요. 이후 발생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고입니다. 〔CA DMV〕
  • 산 사람에게 유효한 스모그 검사서(smog certification)를 줘야 합니다. 4년이 안 된 차는 검사 대신 산 사람이 스모그 이전 수수료를 냅니다.
  • 타이틀(pink slip)에 서명해서 넘깁니다.

산 사람

  • 판매일로부터 10일 안에 DMV에 명의 이전을 합니다. 우편이나 DMV 사무소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CA DMV〕
  • 필요한 것: 판 사람이 서명한 타이틀, 스모그 검사서, 10년 미만 차는 주행거리 기록, 수수료와 사용세(use tax)
  • 개인에게 산 차는 판매세 대신 사용세를 등록할 때 DMV에 냅니다. 세율은 차를 등록하는 주소지의 판매세율과 같습니다. 〔CDTFA〕

확인해 볼 질문

  • 스모그 검사서가 유효한가요? 판 사람이 준비해야 합니다.
  • 타이틀에 저당(lien)이 남아 있지 않나요?
  • 우리 동네 주소의 판매세율은 얼마인가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

출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