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말없이 들어올 때
- 캘리포니아 주법(Civil Code §1954)은 집주인이 들어올 수 있는 목적을 정해 둡니다. 긴급 상황, 필요하거나 합의한 수리·서비스, 집을 살 사람이나 세입자에게 보여 주기, 세입자가 집을 버리고 떠난 경우,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입니다. 〔CA Civil Code §1954〕
- 긴급 상황이 아니면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통지에는 날짜, 대략의 시간, 목적이 들어가야 합니다.
- 24시간 전 통지면 합리적인 통지로 추정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6일 전에 보내야 합니다.
- 세입자가 그 자리에서 동의하면 통지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리를 요청할 때
집이 살 수 없는 상태(untenantable)가 되면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통지는 서면이나 구두 모두 됩니다(§1942). 다만 기록을 위해 서면을 권합니다. 〔CA Civil Code §1942〕
- 집주인이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렌트에서 뺄 수 있습니다(repair and deduct).
- 통지 후 30일이 지나서 고치면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수리비는 한 달 렌트 이하여야 하고, 이 방법은 12개월에 두 번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 고치는 대신 집을 비우고 나가면 그날부터 렌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입자가 원인을 만든 문제에는 쓸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볼 질문
- 수리 요청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내면 되나요?
- 시(city)에 따로 세입자 보호 조례가 있나요? LA처럼 시 조례가 주법보다 더 보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법률 판단은 변호사나 지역 세입자 지원 단체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