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허가 있으면
주LA 총영사관은 한-애리조나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가 2017년 6월 27일부터 효력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LA 총영사관〕
- 대상: 신청 시점에 18세 이상, 유효한 한국 면허(1종 보통·대형·특수, 2종 보통), 애리조나 합법 거주
- ESTA 입국자처럼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필기·실기 시험 없이 비상업용 Class D 면허를 받고, MVD에서 시력검사와 사진 촬영을 합니다.
- 접수 후 한국 면허를 돌려받고 임시면허증을 받으며, 정식 면허는 보통 2주 안에 우편으로 옵니다(2017년 게시 기준).
애리조나 법(ARS 28-413)은 상호인정 협정이 있는 외국 면허 소지자에게 필기·실기 시험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협정 국가 목록을 교통부 웹사이트에 올리도록 정합니다. 〔ARS 28-413〕
서류
총영사관 안내 기준:
- 한국 면허 원본, 총영사관 또는 애리조나 공증인이 인증한 영문 번역 공증
- 애리조나 거주 증명, 운전면허 교환 신청서
- 비자가 있는 여권과 I-94. 유학생은 I-20, 주재원 등은 EAD, 영주권자는 영주권과 사회보장카드
- 체류 자격 판단은 해당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방문과 REAL ID
- 온라인 사전 신청 뒤 애리조나 MVD 사무소에 방문합니다(2017년 안내 당시 48곳).
- 주민이 된 뒤 신청 기한, REAL ID(Travel ID), 현재 수수료는 이번에 MVD 공식 페이지(azdot.gov)를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애리조나 MVD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해 볼 질문
- 체류 서류가 "합법 거주"로 인정되는 종류인가요?
- 영문 번역 공증은 어디서 받을 건가요?
- 총영사관 안내 뒤 바뀐 조건이 있는지 MVD에 물어봤나요?
이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