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한
- 보증금은 월세 1개월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애완동물, 집 개조, 집주인 책임 위험 증가에 대한 보증금은 예외입니다(§35-9A-201(a)). 〔Code of Alabama〕
반환 기한
- 계약이 끝나고 집을 넘겨준 뒤 60일 안에 보증금 또는 공제 내역을 보내야 합니다(§35-9A-201(b)(c)). 〔Code of Alabama〕
- 이사할 때 세입자는 새 주소를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주소가 없으면 집주인은 마지막 주소나 렌트했던 집 주소로 일반 우편을 보냅니다(§35-9A-201(d)).
-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나 현금화하지 않은 수표는 90일 뒤 권리가 없어집니다.
공제 내역
- 전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60일 안에 항목별 공제 목록(itemized list)을 줘야 합니다(§35-9A-201(c)).
-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밀린 렌트와 세입자 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입니다(§35-9A-201(b)).
- 60일 안에 보내지 않으면 원래 보증금의 2배를 물어야 합니다(§35-9A-201(f)).
입주 점검표
- 앨라배마 주법 §35-9A-201~202에는 입주 점검표 조항이 없습니다. 입주 때 사진이나 서명한 상태 기록을 남기는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관리자와 소유자(또는 대리인)의 이름·주소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35-9A-202).
확인해 볼 질문
- 새 주소를 서면으로 전달했나요?
- 보증금 영수증과 입주 때 사진이 있나요?
- 도움이 필요할 때 앨라배마 AG 소비자 핫라인(1-800-392-5658)에 민원을 낼 수 있을까요? AG는 법률 자문은 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